[4월 8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보조금 지원 촉구 기자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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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4 작성일 2020-01-31 14:05:08 조회수 572 | |
![]() ![]()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종덕)는 태권도단체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학원에도 하차확인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을 촉구했다. 만약 예산 부족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학원은 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을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의무 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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