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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정부 관련 부처와 스터디카페 규제 의견수렴 간담회
번호 244   작성일 2020-01-31 16:57:05   조회수 1,073
정부 관련 부처와 스터디카페 규제 의견수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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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터디카페 운영 규정이 모호하여 각종 불편법 운영이 난무하고 있어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외의실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종덕)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과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관계 부처 관계관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본회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12월 4일에 본회는 스터디카페도 사실상 학습장소제공이 주된 운영형태이며, 안전한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법령상 독서실에 포함하여 규제를 받도록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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