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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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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참가
번호 39   작성일 2012-03-30 14:35:29   조회수 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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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개인정보보호 본격시행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본회 발대식 참여, 교과부와 민·관 자율규제 협약 체결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29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민간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노력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한 구심체가 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점차 확산시키겠다는 것.

 

학원총연합회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교육분야 대표로 발대식에 참석해 교과부와 민․관 자율규제협약을 체결했다. 발대식에는 박경실 총회장 대신 한이남 법무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본회 외에도 방통위, 금융위, 교과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인터넷 기업, 은행, 병원 등 분야별 주요 기관·단체 40여 개가 참여한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공동대표 3인을 선출하고 민·관 자율규제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공포된 오늘인 3월 29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서필언 차관은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돼,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덧붙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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