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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유차 사용 금지에 따른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대책 논의
번호 546   작성일 2021-12-10 16:31:49   조회수 465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유차 사용 금지에 따른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대책 논의


□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는 11월 24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차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대기관리권역법』 등 각종 정부 정책에 따라 2023년 4월부터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그런데 현재 학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안전 관련 모든 비용을 전액 학원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시 부담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회는 학원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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