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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국민권익위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번호 554   작성일 2022-10-17 10:20:20   조회수 3,075

한국학원총연합회, 국민권익위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학원 현장 목소리 청취… 학원총연합회, 주요 제도개선안 제안

학원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학원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불합리한 법령들과 제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학원총연합회(총회장 이유원, 이하 ‘학원총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와 함께 10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학원총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12월부터 기업고충을 전담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만들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기업의 의견과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학원총연합회 17개 시·도 지회장들과 각 계열협의회장 등 학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전문적·효율적인 학원장 연수를 위한 개선(학원장 연수 벌점 신설 및 신규 학원장 연수 의무화, 학원총연합회 연수 위탁에 따른 예산지원) ▲불·탈법 개인과외 규제를 위한 ‘학원법’ 개정 ▲교육기관의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학원·교습소 통합 ▲형평성 제고를 위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통합 문제 ▲법정의무교육 실효성 제고 ▲영수증 원부 등 비치장부 간소화 및 보관 기간 축소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지원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원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고, 국민권익위는 학원총연합회가 건의한 비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정책제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10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회의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 17개 지회장과 계열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학원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회의에는 권익위에서 민원 해결 파트의 최고 에이스들이 함께 자리에 했다”며, “학원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학원총연합회는 ‘학원장 연수 벌점 신설 및 신규 학원장 연수 의무화’를 비롯한 제도 건의안을 권익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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