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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한국학원총연합회-대한태권도협회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
번호 76   작성일 2020-10-26 15:39:19   조회수 1,932
한국학원총연합회-대한태권도협회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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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와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합동으로 10월 26일(월) 오전 11시 학원연합회관 3층에서 양 단체 임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국회에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종식 이후 운영 안정 될 때까지 경찰청 단속 유보 △현실성 없는 현행 『도로교통법』 동승보호자 제도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연합회뉴스> 참고 

※ 사진으로 보는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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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학원총연합회-대한태권도협회는 합동으로 10월 26일(월) 오전 11시 학원연합회관 3층에서 
                   양 단체 임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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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형 강원도지회장 사회로 ①회장인사 ②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설명 
                    ③양 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④생존권 보장 촉구(지입차 운전자, 자가차량 운전자) ⑤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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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총연합회 이선기 수석부회장 겸 인천광역시지회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표를 통해 
                    “현재 학원과 태권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비용을 개개인이 100% 부담하고 있다. 
                    그중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가장 큰 부담으로, 지금까지는 간신히 버텨왔지만, 코로나19로 최악의 
                    운영난 속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11월 27일부터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양 단체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불탈법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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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 규정이 
                    땜질식으로 추가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비용에 따른 불탈법 운행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승보호자 지원방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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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 최창신 회장의 기자회견문을 대독한 최재춘 사무총장은 “태권도장은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용 부담에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전 문제만큼은 
                   국가가 개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부와 함께 해야 한다.”면서 동승보호자 
                   지원대책 마련 및 단속유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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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 양 단체는 이번만큼은 정부가 양 단체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불탈법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현장에서도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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