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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습비등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열려
번호 88   작성일 2012-05-04 16:34:49   조회수 3,681

강서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습비등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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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인들 결국 거리로…
불 보듯 뻔한 잠재적 범죄자 사슬 풀어야

 

 

지난 5월 4일 강서교육지원청 앞에서 강서교육청 학원운영협의회 주최로 ‘교습비등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강서교육지원청 앞에 모인 500여 명의 학원인들은 “새로운 학원법령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결정된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인정하고 ‘교습비등 현실화’해 달라”고 외치며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김신웅 강서교육청 학원운영협의회 회장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강력히 알렸다.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정했다.
 
조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소비자물가담당 공무원(1인), 학부모 및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2인 이상),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2인 이상),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위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전수조사자료, 물가인상률, 교습시간,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 조정위원회가 이미 심의한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두고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기준’보다 높으면 재심의 요구 또는 인하 조정 하도록 부당한 지침을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
 

금번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습비등 조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 시키려는 행위는 학원인에 대한 기본 인권조차 무시한 관료주의적 처사이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기준 역시 학원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기준이었으나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현재 받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 다시 하향조정하려는 점은 대다수의 학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이며, 나아가 억대 연봉의 학파라치들의 기승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본회 박경실 회장은 결의대회 현장을 방문해 학원인을 격려하며, “학원 수강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각 지역교육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교과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정된 교습비등 조정기준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및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준을 정해 이를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해 기준보다 높으면 재심의 요구 또는 인하 조정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학원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교습비등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교과부가 계속해서 부당한 간섭을 멈추지 않는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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