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소상공인에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 제외 업종은? | |
---|---|
번호 172 작성일 2020-05-27 18:11:23 조회수 2,211 | |
2020. 5. 27. 조세일보 소상공인에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 제외 업종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 대상업종이 확정... ☞☞☞☞☞ 기사보기 클릭 |
|
이전글 | [투데이신문] 끊이지 않는 사교육계 성폭력…학원강사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
다음글 | [mbc] 종교행사·물류센터·학원 감염 주의…"방역수칙 일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