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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코로나19 기업 및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
번호 120   작성일 2020-04-17 18:04:34   조회수 2,288

2020. 4. 17. 데일리경제

코로나19 기업 및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 
실무적으로 고용유지지원(휴업)은 요건 맟추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즉, 매월 휴업율이 기준기간 월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할 만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휴업)을 이용할 때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일과의 일부분을 휴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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