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원·유흥시설 등 사회적 거리 안 두면 행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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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 작성일 2020-04-21 18:43:51 조회수 2,077 | |
2020. 4. 21. 이데일리 종교·학원·유흥시설 등 사회적 거리 안 두면 행정명령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4대 시설의 경우 1m 이상의 거리 두기 등이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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