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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2) - 민간영업장의 영업손실 보상 가능성
번호 116   작성일 2020-04-14 17:43:00   조회수 2,465

2020. 3. 6. 법률뉴스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 민간영업장의 영업손실 보상 가능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국가가 해당 민간 영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일반 대중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해당 장소 내 이동을 제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제7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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