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미용실도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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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 작성일 2020-01-06 17:23:45 조회수 2,518 | |
2020. 1. 6. 조선비즈 독서실·미용실도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화 내년부터 고시원, 독서실, 미용실에서도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현재 3일이 걸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2일로 단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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