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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미용실도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화
번호 10   작성일 2020-01-06 17:23:45   조회수 2,407

2020. 1. 6. 조선비즈
독서실·미용실도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화 
내년부터 고시원, 독서실, 미용실에서도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한다. 현재 3일이 걸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은 2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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