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업 및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 | |
---|---|
번호 120 작성일 2020-04-17 18:04:34 조회수 2,289 | |
2020. 4. 17. 데일리경제 코로나19 기업 및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 실무적으로 고용유지지원(휴업)은 요건 맟추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즉, 매월 휴업율이 기준기간 월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할 만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휴업)을 이용할 때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일과의 일부분을 휴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
|
이전글 | 코로나19 장기화 고용 위기 직면…취업자 수 19만5000명↓ |
다음글 | 3층 이상 고시원‧학원,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