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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3층 이상 고시원‧학원,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번호 121   작성일 2020-04-21 18:40:26   조회수 2,152

2020. 4. 21. 매일안전신문

3층 이상 고시원‧학원,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3000㎡(약 908평)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또 3개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약 151평) 이상인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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