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범칙금 12만원으로 오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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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 작성일 2020-01-07 17:24:14 조회수 2,232 | |
2020. 1. 7. 세계일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범칙금 12만원으로 오른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늦어도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현행 시속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통학버스 안전의무도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축구클럽 등을 포함한 교습소와 유아교육진흥원 등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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