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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교통신문]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하도록 한 것 영업의 자유 침해 아냐
번호 138   작성일 2020-04-29 18:04:12   조회수 2,380

2020. 4. 29. 교통신문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하도록 한 것 영업의 자유 침해 아냐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어린이의 신체적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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