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이트맵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언론기사

[연합뉴스] 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번호 253   작성일 2020-07-27 17:43:31   조회수 1,320

2020. 7. 27. 연합뉴스

법원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한 만큼 오른다', 그리고 '벼락치기를 할때는 문제 하나하나를 풀기 보다는 바로 답을 보라' 등 기존에 알려진 공부비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전글 [뉴스1] '원어민 아니라도 OK' 무자격 외국인 138명 불법고용 '영어카페' 운영
다음글 [뉴스1]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필요…원거리 위험"
광고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