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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번호 328   작성일 2020-09-23 17:45:36   조회수 1,057

2020. 9. 23. 조선비즈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경우 상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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