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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원장님)분들의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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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11,647 작성자 이명진 | |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변경(지원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년1억5천만원 미만)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영업자 = 원장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원강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출 서류: 위촉(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급여내역 등 * 직장인내일배움카드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훈련지 지원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비지원 대상 과정 ***** 1. 한국어교원3급 2. 직업상담사2급 3. 사회복지사1급 4. 주택관리사 5. 실용글쓰기 6. 전산회계1급 7. 엑셀/파워포인트 8. 재무관리/관리회계 등 9.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민간자격증 60여종 무료 수강 (방과후교사, 진로코칭, 코딩지도사 등)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문의 남기길 원하시면 클릭 발급 상담 안내 : 1644-2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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