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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2,393 작성자 최우정 | |
올해는 정부방침으로 3월.4월.9월.12월 대략 4개월간 학원집합금지로 학원운영도 못하고~있는 현재~^^;;; 정교사.차량지도교사등..4대보험가입으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니 매출이 적어도 소상공인 아니라고 정부지원금 0원 집합금지를 똑같이 해도 2차재난지원금 200만원 받지못습니다. 역시나 3차도 300만원.소상공인위주라서 못받을것같구요 불이익에대해서 연합회에서 한목소리로 건의부탁드립니다. 불법으로 학원운영하지 않으며 법을 잘 지키는데 더 부당함을 느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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