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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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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교 차량 운행금지 건
번호 1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8,702   작성자 이철민

2019년 3월부터 초등학교 등교 차량 운행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학원연합회에서 담합해서 이러는 겁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기업들도 담합하고 그건거 하면 과징금 받는데

니들 연합회가 뭐라고 그런건 담합해서 한다 안한다 하는건지

학원자율에 맞기고 등교차량 운행이 필요한 사람은 등교차량 운행하는곳으로 학원 등록하는것이지

인의적으로 담합해서 안한다 통보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함.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부분이지 무조건 법적으로 걸리니 안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등교차량 운행금지 철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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