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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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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연습장의 유해시설 분류에 대한 제안
번호 144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195   작성자 차정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코인노래방은 노래연습장업으로 분류되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는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 및 거리조건 등이 있으나 쉽게 말해서 아래층에 코인노래연습장이 있다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사 나온 교육청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인 입장만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마사지업소나 술집(일반음식점) 바로 위, 아래층에도 학원허가가 가능한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코인노래방에 학원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 한 상황입니다.

일반음식점인 술집, 호프집 밖에서 술, 담배를 하는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부모 손 잡고 가거나 친구끼리 스트레스 해소하려 출입하는 코인노래방이 더 유해한지는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개선방안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코인노래방의 경우에는 현재 법 조항에도 학원 허가 시 교육감(외 권한위임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에 교육감이 허가가능하다는 법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실사를 받아보고 문의해본 결과

해당 법조항은 해석되지 않고 보수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3. 4.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법 규정이나 지시에 따르는 공무원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업소였던 PC방이 디지털시대의 E-SPORTS에 발맞추어 허가가 나듯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코인노래방도 K-POP시대에 유해업소에서 구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협회차원에서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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