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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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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채용과 다른 내용으로 본계약 진행하는 학원
번호 151   작성일 2025-02-22   조회수 62   작성자 박효정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여러 차례 근무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입시학원들이 대학생 학원강사들을 많이 쓴다지만, 같은 강사 입장으로써 어린학생들 

볼 낯이 안 설정도의 계약 행태입니다.

정당하게 계약하고, 정당하게 근무하는 것이 저희 학원 업종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12월 31일 면접 실시하였으며, 1월 1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도급, 프리랜서 계약으로 수습기간 1달 계약을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은 2월 11일 종료됨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월 15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수업을 선 이행하였고

15일 (토) 근무가 끝난 직후에 받은 계약서에는 채용시에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과 전혀 달라 여러 문의를 하였습니다.

1. 학원 내규, 년차별 학원강사 시급이 있는가 -> 없다.

2. 2월 15일부터 6월 30일로 되어있는 계약서의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가? ->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사항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16일 (일) 근무를 할 동안에도 계약서에 대한 논의를 듣지 못했고, 월요일에 유선으로 알려드리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7일 (월) 전화 오지않았으며, 19일 (수)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를 드렸고, 회의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도급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타 학원, 다른 강의 수업 등은 금지해 놓은 점.

2. 도급 프리랜서로 고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계약을 따로 받는 점.

3. 근무를 하게 만든 후, 채용시 구두로 전달했던 내용과 다른 조건을 계약서로 작성하게 종용하는 점.

4. 도급 프리랜서 학원강사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관한 지휘 총괄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위임한 점.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 시급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근무시간 외의 서류 작성 및 보고로 추가적인 업무를 이행하게 한 점 등

 

학원 강사 참 사정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하에 아르바이트라는 명목하에 , 계약서 기준도 꼼꼼히 살필 줄 모르는 대학생 어린 강사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채용시 제안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채용시 제안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강사에게 협의와 논의를 먼저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학원 선생님들 대부분이 20대이십니다.

특히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과 부딪치는 선생님들은 다 20대이십니다.

경험이 있는 저로써는 계약 안한다고 하고 나가버리지만 남아있는 선생님들 얼마나 더 당할지...

 

다른 일들보다 시급이 높은 것을 이유로, 채용시 제안한 내용을 본계약에 반영해주지 않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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