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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범죄자로 만드는 신고포상금제 반대”, 국민 서명운동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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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153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7 작성자 협회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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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올해 4월부터 실시된 「신고포상금제도」 강화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11조(진단행위 금지 기준), 제17조의5(신고포상금∙과태료 관련 신설) 및 별표5 조항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시행 보류 및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 제11조 신설에 대한 의견: 진단행위의 정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준별 배정을 위한 정상적 진단∙배치 평가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 (6)의 구체적 조문 수정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2. 제17조의5(신고포상금∙과태료) 신설에 대한 의견: 적법한 관찰∙진단 행위에 대한 절차적 요건 미비를 실체적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재검토하고,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 조항은 삭제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서명운동 바로가기 _ / 이번 서명운동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계속되며, 9월 초 교육부에 청원서 및 반대의견서 제출 시 첨부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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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181008520_2608181008280_2608180938080_[198]_(공문_제198호)_“신고포상금_과대인상··· (379K) 0 회 다운로드 | |
| 2608181008521_2608181008281_2608180938081_[198]_(공문_제198호_붙임1)_서명부_양식.··· (3,701K) 0 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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