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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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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지원금에 관하여
번호 46   작성일 2020-04-05   조회수 6,441   작성자 함소영

안녕하세요

지금 모든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여러분께 지혜를 얻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도봉구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가에 많은 다양한 학원및 교습소가 모여있는 관계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든 학원이 휴원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휴원 지원금 안내서를 받아보니

지금까지 했던 한달이 넘는 휴원일수는 하나도 적용을 못받고

앞으로 또 2주나 더 휴원을 하면 그때야 준다고 하는데


동대문 구청에서는 3월부터 했던 연속적 2주간의 휴원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적용방법이 너무나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동안 바보처럼 휴원했다가 

이제는 더이상 휴원할 수 없어 개원을 준비하는 저희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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