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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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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라도 일방적 영업정지는 보상해야한다.
번호 62   작성일 2020-08-30   조회수 3,339   작성자 신성봉

지금 국가적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로 학원등의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카페는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고 학원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1주일간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더 길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독서실의 경우 1인실운영이나 간격두기를 시행할 수도 있고 스터디카페도 간격두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 생활비나 월급은 고사하고 임대료, 관리비 보험료 렌탈비등 고정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득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학원 연합에서는 우리를 학원으로 분리해 연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의무만 있고 혜택은 없는 무신경하고 대책없는 방임이 아닌지 생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연합회에서 이러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위한 항의와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연합회의 일원임을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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