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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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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 20일, 본회 학원법 전면 개정 관련 국회와 교육부 항의방문
번호 96   작성일 2014-01-24 10:29:49   조회수 30,812

 학원법비상대책위, ‘학원법 전면 개정’ 추진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

- 교육부, 기존 체계 뒤흔드는 ‘학원법 전면 개정’ 추진

- 본회, 교육부와 교문위 여야 국회의원 상대로 대응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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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총연합회 학원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경실)가 1월 20일 국회와 교육부(세종시)를

   항의방문하여 교육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담긴 의견서와 성명서를 제출했다.  

 

○ 현재 교육부는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협조 속에 학원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으로, 개정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용역(황준성/임소현 연구위원)을 통해 작성되었다.  

 

○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학원법령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학원법’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평생교육법’으로 분리 ▲교습소의 과목

   확대 허용 ▲개인과외 5명까지 허용 ▲학원 교습시간 전국 10시 규제 ▲간판에 ‘학원’ 명칭 미사용

   시 등록말소 ▲기타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기존 학원의 역할과 영역을

   해체하는 수준이다.

 

○ 이에 따라 본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월 운영위원회의에서 교육부의 학원법 전면

   개정에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계열협의회장과 시·도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학원법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학원법비상대책위는 1월 20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모두

   방문하여 ‘학원법 전면 개정안’의 문제점이 담긴 의견서와 성명서를 제출했다. 특히,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는 2월 6일 공청회 취소 청원서도 함께 전달했다.

 

○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세종시로 내려가 교육부의 담당부서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의견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다.

 

○ 본회는 향후 학원법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접촉하며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 추진 활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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