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개인정보 자율점검표 작성 및 자율규제 가입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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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 작성일 2017-07-07 15:24:10 조회수 68,912 | |
1. 관련근거 : 한학총연 제2017 – 149호
2.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강화에 따라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져 피해가 없도록 학원 설립·운영자 및 학원강사 법정(『학원법』)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본회는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승인('16.6.30)받아 학원 현장에서
점검표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가능토록 <학원총연합회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항목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촘촘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도 매우 엄격한 바,
각 학원에서는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본회 홈페이지 또는 소속 지회 및 계열협의회를
통해 배포하는 <자율 점검 항목표>를 통해 반드시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표는 작성 후 학원에 보관!
5.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가입자’에 한하여 행정자치부가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면제되거나 혹은 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벌이 유예되오니,
자율규제 규약 가입을 희망하실 경우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자율점검표와 함께
학원이 속한 지회 또는 계열협의회로 보내주시기(메일 또는 FAX)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를 보내주실 때는 체크박스가 있는 부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학원이 속한 지회 또는 계열협의회 연락처는 본회 홈페이지 [연합회 소개] -> [조직] 참고
[붙임] 1.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및 설명자료
2. 자율규제 규약 가입 신청서.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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