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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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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학원 등록말소·신규 등록 쉬워진다… 『학원법』 개정
번호 146   작성일 2017-12-04 10:25:37   조회수 18,190

학원 등록말소·신규 등록 쉬워진다… 『학원법』 개정



○ 12월 1일(금)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금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원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 가능
*현행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는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 및 학원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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