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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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 작성일 2015-07-06 10:17:25 조회수 11,942 | |
ㅇ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7월 30일까지 한국학원총연합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E-mail. kaoh888@hanmail.net / Fax. 798-5010 [참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보도자료_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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