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단속유예 검토’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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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 작성일 2015-07-10 13:50:11 조회수 14,569 | |
2. 이에 본회는 경찰청에 현장에서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절대시간 부족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바, 2015.7.29. 이후부터 적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도로교통법」 제52조)’로 해당 학원 관계자의 위법사례가 대거 발생하게 되므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침 시달을 건의하였습니다. 3. 경찰청에서는 본회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만료일(2015.7.29.)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는 2015.12.31.까지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각 학원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2015.7.29.까지 필히 차량 구조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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