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울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독서실장 연수 안내(1차 미이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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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 작성일 2014-11-03 14:05:02 조회수 22,354 | |||||||||||||||||||||||||||||||||||||||||||||||||||||||||||||||||||||
ㅇ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2014년도 학원(독서실)장>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ㅇ 이에 따라 1차 학원장 연수(7월~10월)때 교육을 받지 않은 학원(독서실)장께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을 확인하시어 연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연수 일정 (*장소를 클릭하시면 오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유의사항 1) 연수일정이 미정인 교습과정은 추후에 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4년 7월~10월에 학원장 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2차 연수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석여부 확인 문의 : 한국학원총연합회 02-798-8881 3) 학원설립·운영자가 연수에 불참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오니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참시 벌점 : 1차(10점), 2차(15점), 3차(20점).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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