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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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 작성일 2012-03-12 13:23:18 조회수 13,640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2012년 2월 22일 공포,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법 관련하여 학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계열협의회, 시도지회에서는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별첨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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