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9월 27일 교과부 학원관계자 면담 후 학원법 일부 조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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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 작성일 2011-09-29 15:57:49 조회수 19,354 | |
*9월 27일 교과부 학원관계자 면담내용
□ 면담 결과
(1) 교습비등의 기준금액 결정 관련규정(안 제17조) ○ 본회요구: 기준금액 용어 삭제 또는 수정요구 - 학원법에서 학원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습비를 시행령에서 기준금액을 정하여 규제할 수 없음(상위법에 저촉) ○ 교과부 의견: 조정기준으로 변경(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정리) - 조정위원회에서 과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함
(2)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7조) ○ 본회요구: 조정위원중 세무공무원 삭제 - 위원은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자치단체의 물가관련 담당공무원 및 세무공무원으로 구성 ○ 교과부 의견: 세무공무원 삭제, 학원설립운영자와 학부모위원은 동수로 함.
(3) 교습비등의 변경통보에 대한 특례조항(안 부칙제5조) ○ 본회요구: 부칙 제5조 삭제 - 이영 시행일 전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육감에게 통보 한 교습비등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교습비등을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
○ 교과부 의견: 삭제
(4) 전수조사 실시관련(예정) ○ 당초계획은 전수조사 실시계획이었으나, 시도교육청에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일임 - 수도권 일부학원 조사결과 실지 허수 많고 부정확함 ○ 10. 20까지 지역교육청단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 - 실지 수강료 징수액 등록 신청 시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본회 및 시도교육청에 공문시달요청 및 수락.
(5) 기타 내용 ○ 신고포상금제의 시행령에서 금액조정, - 30만 원 → 10만 원, 50만 원→30만 원으로 조정 - 무인가 교습자 → 300만~500만 원으로 결정
□ 향후 추진일정(예정) ○ 법제심사(‘11. 10월 초) ○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11.10월 중순) ○ 공포 및 시행(‘11.10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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