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학원생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 추가 알림 | |
---|---|
번호 1 작성일 2011-02-14 01:36:01 조회수 14,186 | |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학원생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 추가 알림”
본회에서는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대상에 포함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원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하여 학원수강생의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개정.hwp 도로교통법 개정.hwp |
|
이전글 | |
다음글 | [알림]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