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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사항 안내
번호 144   작성일 2016-06-10 16:05:42   조회수 11,96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3864(2016.6.7.)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계열협의회와 
    시도지회에서는 회원 학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 주요 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
     - 신고 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토록 함(제10조 제2항)

나.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제10조의3)

다. 고소에 대한 특례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제10조의4)

라.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1항)

라.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
     -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제2항)

마.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제62조의2)

   ※ (개정) 2016.5.29. /  (시행) 2016.11.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개정법률 설명자료 1부
           2. 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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