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위헌결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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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 작성일 2016-06-13 17:55:37 조회수 12,444 | |
1. 관련근거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1088(2016.5.18.)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월 말 위헌결정을 내린 사항과 관련하여 학원가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헌재 판결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범죄행위의 유형 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으로,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차등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4. 이에 따라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는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취업이 제한(운영, 노무 포함)됩니다. 5. 한편, 이번 위헌 판결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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