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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서울시, 12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추가 실시에 따른 안내
번호 194   작성일 2020-12-04 15:33:26   조회수 17,723

서울시, 12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추가 실시에 따른 안내  



○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서울시는 현재 조치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12월 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번 추가 조치로 서울 지역의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 아울러 서울시는 21시 이전 수업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강력 권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 외에 300명이 넘는 대형 입시학원 240여 곳에 대해 2021년 1월 말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공무원을 상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합동)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1/ 실시기간 : 2020년 12월 5일 ~ (2주간)  ※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2/ 주요지침 
  - 21시 이후 집합금지(운영중단) 
  - 21시 이전 수업도 온라인 수업 강력 권고 21시 이후 집합금지
3/ 처벌사항
 - 미준수시 시설관리자·운영자에게는300만 원이하, 이용자에게는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울 지역 학원, 독서실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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