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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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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 안내(과태료 500만 원)
번호 267   작성일 2021-06-02 11:12:57   조회수 8,311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 안내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21.4.29)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

가.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신설)

나. 주요내용 : 사업주는 입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다.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

라.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급여지급일이 당월 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은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교부 의무 발생

마. 제재사항 :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건별)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16조

바. 유의사항

①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 

② 임금명세서에는 기준임금·수당·노동시간 같은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 명시

③ 서면으로 교부할 경우 교부에 대한 증빙자료 마련

④ 교부된 임금명세서와 사업장이 보관하는 임금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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