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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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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알림
번호 366   작성일 2024-12-06 10:19:19   조회수 34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4.2월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 목     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3. 사업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4.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5. 전력용도 : 일반용  ②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6. 지원방법 : 

    ① 직접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내용 : 최대 25만원까지 차감 (*지원대상 선정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②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 서류* 첨부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 지원내용 :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고지서·납부서를 통해 납부가 확인된 전기요금)

 

7. 신청기간 : 2024. 11. 1. (금) ~ 예산 소진 시까지 

 

8. 신청방법 : 아래 주소 및 QR코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9. 문의 : 유선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현장방문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한국전력 (콜센터 ☎123)

             신청 및 결과확인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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