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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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 작성일 2024-12-06 10:19:19 조회수 344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4.2월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 목 적: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3. 사업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4.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5. 전력용도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6. 지원방법 : ① 직접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내용 : 최대 25만원까지 차감 (*지원대상 선정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②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 서류* 첨부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 지원내용 :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고지서·납부서를 통해 납부가 확인된 전기요금)
7. 신청기간 : 2024. 11. 1. (금) ~ 예산 소진 시까지
8. 신청방법 : 아래 주소 및 QR코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9. 문의 : 유선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현장방문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한국전력 (콜센터 ☎123) 신청 및 결과확인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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