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할인된 교습비등 및 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업무 처리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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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 작성일 2016-05-03 13:25:20 조회수 57,312 | |
할인된 교습비등 및 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업무 처리 기준 안내
○ 본회는 수강료 할인 및 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동 사항을 교육부에 질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할인된 교습비등 반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03, 2016.04.2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으로 반환
-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 교습기간 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 최초 수강일부터 연장된 교습기간의 말일까지에서 수강을 중단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전체교습기간
(수강기간)으로 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 산출
※ 「학원의 할인수강료 및 교습기간 연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업무처리 기준알림」(평생학습진흥과-8783,
2007.10.31.)은 교육부의 법령해석(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03, 2016.04.21)에 따라 폐지함.
- 한국학원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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