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안내(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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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 작성일 2020-10-16 15:01:08 조회수 20,708 | |
○ 10월 16일(금)부터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자에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해 신청서류 접수(09:00 ~ 18:00까지 운영) ※ 현장방문 신청 시 원활한 접수를 위해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만약 확인지급을 신청 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추석 전에 신청하여 1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이후 100만 원 추가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정장소에 방문헤 신청해야 합니다. ○ 이 외에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문의사항은 지원금 지급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콜텐터(1899-108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1]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안내 (붙임자료 제목을 클릭하면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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