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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교육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가치 실현

미술교육협의회

협의회 소개

한국학원총연합회 미술교육협의회는 미술학원이 1970년대 국가 경제발전으로 미술교육이 대중화되고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겸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자 미술학원들의 권익보호와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미술교육 저변확대를 목표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들의 교육지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은 물론 각종 불합리한 법안 저지 및 개정, 미술학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학원 광고 관련 과대·허위광고 조정 및 정화활동을 통해 학원 이미지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미술학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세제, 법령 등 관련 제도개선 정책건의
   - 학원 법령, 조례 및 세금정책 및 제도변화 대응 등
   -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비도 유치원교육비 등 공교육비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교육비 특별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 제52조 개정
   - 유아 대상으로 학원 교육을 금지하는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저지
   -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개정 조항 삭제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유아대상 미술학원 유아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한시적)
○ 미술학원교육비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건의 및 연대활동 전개
○ 입시미술실기대전, 교수 공개평가 개최 및 유·아동미술대회 개최(년1회 이상)
○ 미술 인재 발굴·육성 사업
○ 미술학원의 잡지광고, 온라인광고 등 과대, 허위광고 조정 및 정화활동
○ 대학입시제도변화에 따른 입시미술학원 권익보호책 강구
   - 각 대학에 정책건의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입제도변화 대응

조직 현황

현 회 장 김 형 근 (제22대 미술교육협의회장)
조직구성 회장, 명예회장, 상임고문, 부회장, 감사, 이사(총무, 교육, 홍보, 기획, 정책, 윤리)

사무국 연락처

Tel. 02-792-5310 / e-mail. artedu19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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