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 공포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
가. 진행과정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2013년 12월 19일)
-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13년 12월 20일)
-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2013년 12월 30일)
- 국회 본회의 통과(2013년 12월 31일)
- 정부 공포(2014년 1월 28일)
나. 주요사항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2015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세버스나 지입차는 신고할 수 없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 소유차량만 신고가 가능.
※6개월 간 신고 유예기간(유예기간 동안에는 계도 위주)
2.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 동승자 의무화
-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법률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신규 안전교육 의무화
-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받게 되었던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
다. 참고사항(어린이통학차량 관련 학원총연합회 활동사항)
○ 2013.04.11 >>> 본회 백동기 부회장이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교육기관 협의회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에 대해 문제제기.
○ 2013.05.30 >>>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계열협의회 및 전국 시·도지회 의견 수렴하여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 2013.09.25 >>> 지입차와 전세버스 양성화 및 동승자 의무화 완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민원 제기.
○ 2013.10.15 >>> 이철우 의원의 소개로 국회 청원담당관실에 입법청원서 제출
○ 2014.04.1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참석하여 본회가 제기한 청원한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심사 처리 연기.
○ 2014.08.29 >>>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현재 심의가 계류 중인 본회의 입법청원 건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및 동승자 의무화 규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과, 학원도 통학차량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2014.09.30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경창철 홈페이지에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본회
의견을 건의함.
○ 2014.10.07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에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본회 의견을 건의함.
세종시 교육부를 방문해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본회 의견 건의하고 교육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함.
○ 2014.10.08 >>> 경찰청 방문해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함.
○ 2014.10.15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 강석호
의원과 각각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간담회를 개최함.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본회 건의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함.
○ 2014.11.27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 김윤덕 의원과 공동주체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첨부] 1908851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 도로교통법 검토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