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혁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어린이통학차량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소위원회(위원장 황성순 한국학원총연합회
외국어교육협의회장)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 본회 활동사항
- 2013.04.11 본회 백동기 부회장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교육기관 협의회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에 대해 문제제기.
- 2013.05.30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계열협의회 및 전국 시·도지회 의견 수렴하여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 2013.09.25 지입차와 전세버스 양성화 및 동승자 의무화 완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안전
행정부에 민원 제기.
- 2013.10.15 이철우 의원의 소개로 국회 청원담당관실에 입법청원서 제출
- 2014.04.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참석하여 본회가 제기한 청원한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심사 처리 연기.
□ 그러나 2014년 1월 28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2015년 1월 29일부터는 모든 학원은 학원소유의 자가용 차량으로 신고한 후 운영 운영해야 합니다.
□ 이러한 차량 운영은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 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 또는 어린이집과 같이 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전세버스 사용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본회의 입법청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적용을 유예
□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참여방법을 참고하시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2항 가목 개정건의』
글 추천 및 ‘나도 한마디’ 의견 달기(회원가입 필요)
- 신 청 일 : 2014년 9월 30일
- 제안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2항 가목 개정건의
- 검 색 어 : 여객
2.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적용 유예 및 시행령 개정 건의> 글
추천 및 '나도 한마디' 의견달기
- 신 청 일 : 2014년 9월 30일
- 제안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적용 유예 및 시행령 개정 건의
- 검 색 어 : 어린이
※[추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사항>
※규제개혁 신문고에도 동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시행령 개정 및 법 적용 유예 건의
- 신 청 일 : 2014년 10월 7일
- 제안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시행령 개정 및 법 적용 유예 건의
2. 통학을 위해 학원에도 전세버스 허용을
- 신 청 일 : 2014년 10월 10일
- 제안내용 : 통학을 위해 학원에도 전세버스 허용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
10월 2일 기준 학원교육자 여러분의 참여 현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