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학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학원에 대해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었는데, 조회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직원수가 5인 이상이어서 제외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형학원도 아니고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것인데요..
사실 고용기여를 따지면 직원수가 많은 학원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제외가 되다보니 지금 이 정책이 참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학원들의 경우는 더더욱 직원수 5인 미만에 해당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합금지 명령을 똑같이 받고, 피해도 똑같이 보았는데
지원금 혜택에서는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추석 후에 2차 지급이 진행될거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을 변경해서 더많은 피해 학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확인 후 다시 조건을 검색해 보았는데 "모두" 가 아니라 특별피해업종이라도 소상공인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 5인 미만).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5/0001366292?lfrom=kakao
이 기사에서 더 정확히 나와있으며,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대상자 조회 결과에서도 자가진단 조건에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추석 이후 DB를 보완한다하여도 직원 5인 이상 학원에서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 글로 조건 관련 사진 자료 및 기사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작성한 글과 같이 "기준을 변경하도록" 학원총연합회에서 같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