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사이버시위 동참 안내
지난 4월 16일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이
무산될 수 있도록 학원교육자 여러분들의 사이버시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이상민 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회원가입 ▶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 글 남기기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가. 법안내용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나. 발의연월일 : 2013. 4. 16.(화)
다. 주요내용(학원 관련 사항)
○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4조제5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참조>「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선행교육’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행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이에 근거하여 운영
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교육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예능·체능 및 기술·가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위글 예시(보습교육협의회가 BEST로 뽑은 글 입니다 )
선행학습 금지법 시안을 찾아보니 제일 마지막장에 "이 법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행학습 안되고 학원, 과외로도 선행학습은 안되지만 초중등 영재원과 영재학교에서는 합법적으로 선행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초등영재원에 입학한 초등학생만 합법적으로 중등과정 배울 수 있음
2. 중등영재원에 입학한 중학생만 합법적으로 고등과정 배울 수 있음
3. 영재학교(과학고는 안됨)에 진학한 고등학생만 선행학습 가능함
이 말은 '국가가 공인한 소수의 영재에게만 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게다가 영재원과 영재학교에서 외부강서(학원강사) 섭외해서 선행 방과후 수업을 해도 제약을 받지 않네요. 영재원 합격한 똑똑한 애들은 날개를 달고 평범한 아이들은 6개월..아니 3개월 선행학습도 못하고 조기유학 간 애들은 영어에 날개를 달고 한국에 있는 애들은 일주일에 2시간만 영어 배울 수 있을 뿐이고.. 영재고 간 애들은 진도 쫙쫙 댕겨서 명문대 독식하고 일반고애들은 몰래 고액과외 하거나..아니면 수학 못하거나...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만들어서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도록 만들었다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3개월 예습도 특권층만 할 수 있군요.
이 법안은 취지외는 달리 '서민자녀 예습금지법'이 될 것입니다.
1. 초등학교때 영재원에 들어갈 수 있거나,
2. 조기 유학을 갈 수 있는 특권층의 자녀이거나
3. 위험수당이 포함된 고액 개인과외를 받을 경제력이 되는 학생
이런 학생들만 합법적인 예습이 가능합니다.
애초 정부안대로, '학교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것' 으로 그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