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문사항 2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원룸도 포함되는지요? 원룸을 임대하여 주거하지 않으면서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능하신지요?
2. 아파트 한 공간에서 부부가 개인 과외 교습이 가능한지요? 강사 채용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궁금하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감사 합니다. 그런데 원룸에서 교습목적으로 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할 경우는 합법화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부가 한 공간에서 한다는 것도 학원이나 교습소도 강사 채용이 부부일 때도 채용 신고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개인 과외 교습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강사 채용 기준 보다 더 용이 하다 봅니다. 부부라도 다른 아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수고 스럽지만 중앙에서 노력하시어 전국적인 학원인들의 힘든 사항을 고려하여 꼼꼼히 따져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부탁 드릴께요.^^
본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현재 여러 가지 부조리한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회 활동은 ‘연합회 뉴스’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검토하여
전국 학원교육자들이 학원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원법 개정은 물론 학원교육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회 활동에 관심 갖고 좋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이 과외 망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범람해 있다고 봅니다.
개인과외법을 재정확립하여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외 학습자는 1시간당 1인,교습자의 자격 또한 학벌제한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를 통한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사회문화가 사교육수강자와 교육비의 통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정책에도 오류를 끼칠 수 있다고 사료 되오니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한 공간에서 부부가 과외교습자로 신고해도 된다는 것에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 질문을 합니다.
실제 아파트에서 주거를 하면서 할때는 이해가 되지만 살림살이는 다른곳에서 하고 본격적인 학습장소로 하면서 부부가 신고가 된다는 것은 과외교습자와 교습장소의 본 취지와 너무나 상반된다고 봅니다. 법의 해석보다 실제 주거공간으로 살면서 과외를 한다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영업(교습)장소로 주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법 수정과 함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뉴스에서 사교육 50%로 줄이기 정책을 하겠다고 하던데 과외교습법 수정만 한다해도 5~60%가 자연스럽게 줄거라 생각되네요. 중앙에서 전국 학원인들의 고충을 알고 새로운 법재정이 될수 있도록 분토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2. 현재 법으로는 아파트 한 공간이라도 부부가 각각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