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으로 학원들은 교재판매 등 할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돈의 명목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학원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거나 민간자격발급처 등도 성인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재판매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에 학원총연합회가 앞장서서 평생교육기관, 작은도서관 등 학원이 아니면서 학원처럼 운영되는 사업체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교재판매 문제는 본회도 수 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귀 원장님께서도 교육부에 민원활동 부탁드립니다.
본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교재판매 문제는 본회도 수 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귀 원장님께서도 교육부에 민원활동 부탁드립니다.